2024학년도 동계방학 졸업예정자 대상 추가교육 실시 안내
-
작성일
2024.12.27
-
작성자
신소재화학과
-
조회수
13
1. 고려대학교는 규정 제2편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「교육과정 편성, 운영 시행세칙」 제5장 제43조(졸업요건) 제1항에 따라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「인권과 성평등 교육」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,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.
2. 세종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기간 동안 「인권과 성평등 교육」을 미이수한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합니다.
-교육대상
1) 4학년 중 2024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
2) 2024 블랙보드 “인권과 성평등 교육”을 수강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