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신설 및 신청기간 안내>
1. 학칙 및 관련 규정
-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62조의2(수료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)
- 「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세칙」
2. 학사학위취득 유예 적용대상
- 신청대상 :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서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사과정 졸업예정자
- 유예기간 : 1개 학기 단위로 재학연한 이내에서 계속 신청 가능
※ 직후 계절수업 성적까지 포함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예정인 경우 신청기간 내 미리 유예 신청 가능하며,
계절수업 성적 확정 이후에는 신청기간이 여유롭지 않으니 유의하여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유예 중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취업 및 대학원 진학 등 추후 계획을 신중히 고려하여
유예 신청 바랍니다.
3.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
- 신청절차 : KUPID 포털 > 학적/졸업 >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(※ 신청/미신청 후 번복 불가)
※ 신청내역 조회 : KUPID 포털 > 학적/졸업 >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조회
- 신청기간 : 2025. 1. 9. (목) 12:00 ~ 2025. 1. 27. (월) 17:00
- 신청유형 : ① 수강유예 ② 미수강유예
- (수강유예자) 수강신청기간 : 2025년 1학기 신·편입생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(2025.2.25(화)~2025.2.26(수))
- (수강유예자) 등록금 납부기간 : 2025년 1학기 초과학기자 등록기간에 납부(3월 중)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교무처 학사팀